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계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