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6. 4.15.] [광주광역시조례 제4700호, 2016.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계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00호,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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